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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립 가능성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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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뉴진스, 어도어 없이 활동하면 건당 10억 배상?”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요즘 뉴진스를 둘러싼 얘기, 심상치 않았죠.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 계약 해지설, 멤버들의 개별 움직임까지. 팬들도 혼란스럽고, 대중도 궁금해하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요.


📌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요약 도식

1. 분쟁 배경

  • 뉴진스 측 주장: 어도어의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 어도어 측 주장: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에 해당.

2. 주요 법적 절차

  • 가처분 신청: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 법원 결정: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 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림.
  • 본안 소송: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2차 변론기일은 6월 5일 예정.

3. 현재 상황

  • 뉴진스는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활동이 제한됨.
  •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내용이 꽤나 단호합니다.

 

“어도어 승인 없이 연예 활동 금지”
“위반 시 1회당 10억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가 제3자를 통해 활동하는 걸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상황에서는 어도어 허락 없이 아무 연예 활동도 못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무시하고 활동하면?


건당 10억 원 배상.
그야말로 강력한 ‘경고’가 붙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 ‘임시조치’예요. 하지만 이미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뉴진스에게 불리한 흐름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뉴진스 측은 여전히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일정,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6월 5일.

 

이날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