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의 혜택 100% 누리는 가입방법!★
보험질답/노인치매보험

치매보험의 혜택 100% 누리는 가입방법!★

 

 

치매보험혜택 100% 누리는 가입방법!

 

 

 

 

 

 

최근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  

 선물로 치매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물의 의미는 좋지만 가입 전 몇 가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손해 보지 않고 치매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치매보험과 관련된 사례와 보험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4가지 사항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도 보장 가능한 상품 선택’,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목돈마련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그것입니다.

 

 

 

 

 


먼저 노년기에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증치매는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을 내린 상태로

기억력 감퇴처럼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증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치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보장 범위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확정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입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주의점 중 하나입니다.  

 

치매는 젊을 때보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보장받고자 보험에 가입한다면

 

 80세 이후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라면 치매 보장이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치매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제도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보험은 노년기의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므로

 만약 가입 목적이 목돈 마련 또는 노후 연금 대비라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