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세금공제

    개인연금저축 세금공제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들었었는데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년만기 중 5년 불입하였는데 1.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도 계속 유지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해지하고 다른 적금을 드는게 좋은지와.. 2. 제가 지금 공무원연금 수령중인데....(연 3,000 ) 연금저축을 유지할 경우 만기시 일시금 으로 받는게 유리한지 5년 연금으로 받는게 좋은건지 판단이 안섭니다. - 일시금으로 받으면 22% 특별세를 내야 한다고 하고 연금으로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있다는거 같아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의 적절한 납입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 것인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