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추간판탈출증] 보험보상질문
보험기본/보험보상문제

실비보험 [추간판탈출증] 보험보상질문

 

  

실비보험 보상 질문있습니다. 2012년도에

보험가입했고, 그해 2012년도 10월 9일날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3일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 13일 부터 2월 26일까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2015년에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면책기간에 포함이된다고하고,

동일질병일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돼서요. 2012년도 최초입원일로부터

1년 보장기간이 지나고 90일 면책기간도 훨씬 지났는데..

 

새로운질병으로인정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사쪽에서 소견서도 제출하라고 하네요.

진단서까지 다냈는데도...제출해도 되는건지요..

 

 

 

 

실비보험 [추간판탈출증] 보험보상질문

 

 

 

1. 보험사의 보험금청구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런 정보없이 보험사의 심사결과에 대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적정한 판단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질문내용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3. 말씀하신대로 해당 상병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이후 치료가 동일한 상병인지

다른 상병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진단서외 별도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였다면,

이를 제출할 지 여부는 보험사의 보상담당에게 

어떤 목적의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를 확실히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이를 검토한 보험사의

보상판단과 질문내용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검토조건이 균형이 맞지 않으며,

만일, 해당 내용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굳이 보험회사의 보상관련 업무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겠죠. 이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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