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에서 수술보장받기
보험기본/보험강의

의료실비보험에서 수술보장받기

[보험공부] 의료실비보험에서 수술보장받기 의료실비당연히 수술보장이 되는데 왠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도 의료실비 담보가 함께 판매되고는 있지만 생명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료부담이 높아서 기본보험료가 높죠. 여전히 손해보험사의료실비보험이 저렴하고 함께 추가하여 가져갈 수 있는 값싼 특약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 대부분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때 고객들은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사는 수술특약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물론, 특정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어 16대특정질병 수술특약, 말그대로 16개의 자주 발생되거나 상당한 치료비용 규모의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수술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인생에는 보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상해/질병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수술보장을 보장해주는 기본수술특약은 생명보험사의 상품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의료실비 항목에서 입원/통원을 했을 경우 수술을 포함한 입원/약제/주사비등등 대부분의 보장을 실제 피해액만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들은 이 입원/통원 의료실비를 사용하여 수술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받게 될 수술들의 대부분이 결코 통원실비한도로 만족스럽게 보장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의 통원실비는 30만원한도로 5천원만을 공제하면서 약제비 포함하여 모든 치료보장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이후로 개정된 표준약관에 적용받는 최근의 통원실비는 외래진료와 약제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보장한도가 훨씬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이전의 보장이라고 하여도 30만원이라는 한도는 분명 수술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2009년 8월이전에 모 보험사의 경우는 통원실비 한도를 50만원까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입원실비를 통해 1억원(2009년 8월이전)한도 또는 5000만원(2009년 8월이후)한도로 보장을 받아야 충분한 보장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 그러면 답이 다 나오지 않았나요? 무조건 입원해서 수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에 조그마한 노하우를 하나 더 붙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수술과 같은 경우 병원에서 입원 후 수술이 아닌 통원 수술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비용은 꽤 되지만 그 시간이 짧고 그 위험성이 크지않을 경우에 입원을 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냥 통원수술을 하고 나중에 통원실비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응급실로 실려와서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8시간이상 병원내에 위치할 경우 하루 입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8시간 이상 병원내에 치료목적으로 위치해 있다면 입원을 병원으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며 , 당연히 보험사에 입원일당 및 입원의료실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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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의 고객분 중에 갑작스런 실신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8시간만에 깨어나고
 약간의 치료를 받은내용이 있었는데 병원에 요청하여
 8시간이상 병원내 치료목적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인정받아
 하루 입원일당과 실체 치료비에 대한 실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치료내용이 경미하여 하루입원일당 5만원이 더 컸네요.

 이전에 공무원은 입원일당을 5만원까지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수술 , 짧은 시간내에 가능한 수술이라도 통원실비 한도액보다 높은 수준정도의 사항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여 입원 후 수술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수술을 한 것과 VS 입원후 수술을 하게 된 것과는 보험 보장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치료기간을 늘리거나 , 정확한 사유없이 입원을 시키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는 정확한 치료목적이 있기 때문에 30만원의 통원실비 한도를 크게 벗어난 수술 금액이라면 치료목적으로 의사가 하루 입원 후 수술정도는 넉넉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에 글을 올려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실비보상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더니
 통원실비안에서만 보장되어
크게 도움되지 못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계사에게 미리 전화했더니 다 보장된다며 안심하고 치료받으라고 해서 수술받았는데
 입원후 수술이 아니라 입원실비가 아닌 통원실비에 해당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조언만으로도 보장의 차이가 확연히 다를 수 있었던 사례였죠.
 보험 보장은 첫번째가 설계이고 두번째가 전문인의 노하우 입니다.

 


 

 

 

 

 

 

 

 

 

 

 

 

통원실비로 넉넉하게 보장이 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꼭 입원후 수술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하시고
입원일당과 입원의료실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보장들을 받을 수도 있다면 더 할나위 없이 좋겠죠.
물론, 아프지 않는 것이 백만배, 천만배 유익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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