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수술 실비보험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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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수술 실비보험적용여부

[디스크보험] 허리디스크수술 실비보험적용여부 (보험정답!!) 보험질문 : 약 2개월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고지의무사항 제대로 했구요. 가입전에 허리아파서 병원치료나 진단 받은적 없구요. 가입전에 치료나 진단 받은적은 없지만 이번에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검사하라해서 했더니허리디스크라 수술 해야한답니다.

의사 문진때에 허리가 2~3년전부터 아팠다가 저절로 안아파지는걸 반복했다고 했는데 이럴경우에 실비보험혜택이 없나요? 기왕증이라는것에 해당 되는건가요?

과거에 허리아팠던것이 저절로 안아파지니 그냥 좀 무리해서 아팠던거라 생각했고 쉬니까 괜찮아져서 별 신경 안썼던거죠. 보험 혜택 안될까요?  되더라도 감액될까요?


 

 


답변1
 

가입하고 진단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지금의 보상금액이 아닌 앞으로의 손해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디스크같은경우는 완치가 없는 질병입니다. 상해가 아닌 퇴행성질병으로 진단되지요.

 

기존에도 아팠다고는 하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적이 없다면 기왕증으로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말씀대로 사람은 아팠다가 안아팠다가 반복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입하고 진단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것이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수술부터하시구요. 그다음 청구올리시구요. 결과보고 판단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중요한것은 의사소견이 2~3년전부터 디스크일 확률에 대한 견해일듯합니다

 

 

 

 

 


답변2


안녕하세요? 제답변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가입하신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가입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보험으로 가입기간이 짧은건 사실이나 고지의무에 충실하셨다면 보상을 못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초진때 2~3년전부터 허리가 아프셨다는 말씀을 의사가 초진차트에 기록을 했을텐대요~

병원에서 치료력이 없으시면 고지의무는 다하셨지만 이 문구로 보험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보상시점만 늦춰질뿐 보험사에 문제재기를 하여도 기왕증을 들먹이며 보상금 감액지급등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후 얼마되지 않아 디스크같은 과거 기왕증이 의심되는 질병의 보상건은

손해사정인을 파견하여 고지의무위반사항 조사하게 되는대 기간이 최소2주부터 최대 2~3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 불편한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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